법률
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 쓰는 주민,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지하 주민이 지하방을 창고로쓰는데 종종 문을 열어두면 건물 전체에 쿰쿰한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고 철제랙까지 설치해서 주차장 절반을 차지해 주차2대가 가능한 공간인데 소형경차 1대만 대고있습니다. 짐도 진짜 무슨 수입수출용 큰 박스덩어리에요.
지하방 오른쪽문은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문인데 짐으로 막혀서 이용 불가능하고요.
치워달라고 메모도 부착해봤으나 전혀 소용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은 이 건물 지하를 창고로쓰지만 저는 살고있는 집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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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부 주민이 공용 부분을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