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병원은 5인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입니다.
정해진 휴무일 없이 평일에 1번 오프를쓰고 일요일은 고정으로 쉬어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평일에 원래 한번쓰던 오프를 쓸수 없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2025년 6월 기준. 6.6 목요일은 현충일로 저희병원이 쉬기때문에 그 주 평일 오프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다른 직장인들은 6.6목 현충일, 공휴일이기때문에 쉬고 토요일,일요일 쉬는데 저는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적게 쉬는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별도로 부여되던 ‘평일 오프’를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공휴일에 문을 닫아 실제 근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면 해당 주의 ‘주 5일 근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6월 6일 현충일이 병원 방침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그 주의 나머지 4일 중 하루는 여전히 ‘오프(무급휴무)’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강제로 줄인다면 기본 근로일수를 5일 초과시키는 것이 되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1회 부여되는 OFF는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