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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꿩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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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와 제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은 각자 자동차 보험을넣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 하고 새 자동차를 구매해서 2대를 제소유로 등록을 해서 와이프가 운전을 할경우 몇년이 지난후 다시와이프 소유의 자동차를 구매해서 보험을들때 제소유의자동차를 운전한 기간 할증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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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경력이이 없는 사람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할때 최고 50%할증이 붙습니다.

      님처럼 가족명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시면 운전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3년이상 가입이 되어있었으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종피보헝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