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03. 22. 07:55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와 제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은 각자 자동차 보험을넣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 하고 새 자동차를 구매해서 2대를 제소유로 등록을 해서 와이프가 운전을 할경우 몇년이 지난후 다시와이프 소유의 자동차를 구매해서 보험을들때 제소유의자동차를 운전한 기간 할증도 받을수있나요?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와 제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은 각자 자동차 보험을넣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 하고 새 자동차를 구매해서 2대를 제소유로 등록을 해서 와이프가 운전을 할경우 몇년이 지난후 다시와이프 소유의 자동차를 구매해서 보험을들때 제소유의자동차를 운전한 기간 할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경력이이 없는 사람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할때 최고 50%할증이 붙습니다.
님처럼 가족명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시면 운전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3년이상 가입이 되어있었으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종피보헝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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