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의 노인이 반신불수로 누워있으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수 밖에 없는데 요양등급1급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86세의 노인이면서 반신불수로 혼자서는 누워서 일어날수도 없는데 요양등급을 왜 1급을 주지 않아서 자식이 없으면죽는다고 보아야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노모를 볼수도 없고 !
요양등급 1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1)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요양등급 1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스스로 이동할 수 없으며, 식사와 목욕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질환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노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파악합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 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3) 요양등급 1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요양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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