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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11년전에 입주한분 이사가는데 철문이 눈에 띄게 휘었는데 이것도 원상보고 요구할수있나요

그쪽에서 머라고 하던가 첨에 그런식이면 이사람들이 들어올일이 없는데

제가 11년전에 사진은 안찍었는데요

근데 분명 저렇게 휘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거 그냥 보내면 분명히 다음 세입자가 문짝수리나 교환요구 할꺼같은데요

진짜 오래된아파트 쇠문인데 11년전 사진은 없는데 제생각에 이렇게 휘진 않았어요 이런상태로 안넣을꺼같은데

저의집 사주고 세입자 계속 넣어주는 중개사분과 먼저 상담하고 세입자와 상담할까요

근데 이사가는 세입자 아파트도 이 중개사분이 해서 제편을 전혀 안들어줘서 문제라면 문제지만 그래도 이분만 쭈욱거래해서 딴대가기도 머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철문에 눈에 띄게 휘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협의과정에서 일부 양보하여 비용을 일부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