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흔히 한국 전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인가요

또 전국 이라는 말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도서지역은 간혹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이 많더군요 따로 분리해서...( 택배, 일기예보,등으로보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