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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야무진꽁치
23년 3월 - 23년 9월까지 시급 10,000원 6시간
23년 10월 - 25년 5월까지 시급 11,000원 7.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 전의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은 퇴직일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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