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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인사급여담당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5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올해 2월 26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2월 26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는 곧 2월 26일에 지급예정인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작년(25년)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24년 미사용분)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월 26일자로 지급될 연차수당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면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지급예정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면 이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므로 이는 산입되지 않고, 25년에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25년 2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6년 2월 25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년 2월 26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25년 2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산입여부는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인지로(지급기일과 무관) 구분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