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퇴직금 산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를 올해 2월 26일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1월 30일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근속기간이 길지 않아(25년 1월 입사) 25년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지난 1년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미산입하는지, 이번에 지급예정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연차휴가는 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입하며,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일은 2월 26일이나, 연차수당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이 1월 30일 이전이라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입사자가 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6년 1월 입사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26년 1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