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입사자가 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6년 1월 입사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26년 1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