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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살해를 계획 할려다 실패 하는 경우를 종종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지만, 다친데가 정말 얼마 없어도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 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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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존속살인·살인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살해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고, 실행의 착수조차없이 예비음모만 있었다면 살인예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라고 하여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