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지하철역이나 터미널에서 묻지마 살인 예고 같은게 많잖아요.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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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을 목적으로 행동을 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신체피해가 크지 않아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에 나아갔다면 살인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