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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이랑 고용보험 등등 궁금한 점

현 매장에서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작년 10월 쯤에 사장님이 바뀌셔서 그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주일에 14시간으로 근무 하고있다가 올 해 4월부터 15시간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1년은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돈은 다 받아내고 싶거든요… 언제 퇴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보상 한 가지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매장이 피크타임에는 거의 맨정신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을정도로 바쁜데요 그래서 직원들 실수가 종종 생길 때가 잦은데 음식을 잘못만들어내거나 분실물이 발생하면 알바생이 사비로 결제해서 채워넣어야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공지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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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사비로 결제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므로 15시간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수에 의한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때부터 퇴직금 발생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