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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최근에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그리고 공무원정년의 기준이 법적인 기준과 동일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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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공무원 정년도 마찬가지로 만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 우리나라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60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법적 정년은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60세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도 그와 동일하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만60세 입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19년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