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캐릭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글을 썼는데요.
누가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해서
제목은 "GTA6가 출시하면 해야할것" 이라고 적었고
내용은
GTA6 여주인공으로 매춘부 할수있는지 테스트해보기
스트립클럽가서 하루종일 있기
해변가 가서 여자들 수영복 보기
핸드폰 사진모드 키고 여자들 관음하기
여주인공 풀메이크업 해주기
여주인공 야한옷 입혀보기
디시에 이렇게 글 썼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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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