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에서 x스 도배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채팅에

-섹스하고싶다

-섹스

-섹스

-섹스

-ㅇㅇ(캐릭이름) ㅅㅂ아 섹스를 알려주겠다

-섹스마렵네

라고 계속 도배했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수로 캐릭이름을 말해버려서 더 걱정됩니다. 이거 큰일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을 봐야 겠지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계속 섹스라고 성적인 발언을 지속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나열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죄목은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후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의 표출이라기보다 단순한 감정 조절의 실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벌 여부를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며 전문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