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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

저는 A라는 법인에 근로자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

동시에 B라는 법인의 대표로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B법인은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대표자로서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은 없음. 대표자로서 B법인 주식의 25% 보유)

위 상황에서 A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는 해고통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절차는 이행예정)

B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익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것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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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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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제외됩니다.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합니다. 수익이 없으면 사임하면 되지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입장이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국가 기관이 일일이 대표이사가 일을 하는지 않하는지 알길이 없기때문입니다. 단, 너무나 객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기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고용센터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법인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대표에서 퇴임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기이사 말소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