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속공인중개사 표시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인 경우엔 분사무소책임자는 표시광고를 할수없고 주된사무소 대표가 분사무소 매물까지 다 표시광고를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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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시광고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시고에 관한 법률] 제18조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됩니다.
법인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대표자의 성명을 표시광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책임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표시광고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책임자가 자신이 책임지는 분사무소의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과 함께 분사무소 책임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사무소대표도 표시광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