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공인중개사 개인 블로그 및 부동산 광고
소속공인중개사 입니다.
대표님께서 접수 받은 매물을 소속공인중개사 제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온라인 매물 광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지자체 마다 다르고,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
정확하게 소속공인중개사 어디부터 어디까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정으로 개인 블로그에 광고를 올려서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등 병기해서 광고하면 괜찮은지 명확한 답을 알고 싶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대표자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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