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18%EC%A1%B0%EC%9D%982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대표자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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