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소소하게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 형태로 보고있는지라 지금 750만원 이익이 잡혀있어 추후 매도할때를 고려하여 250만원치 팔고 다시 사려고합니다.
오늘 248만원 이익으로 매도를 하였는데 추후 환차익등으로 이익이 250만원을 넘어버리면 혹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안내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맞춘다고 맞췄으나.. 혹여라도 넘어버리면 제가 알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던 납세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여 모두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5월에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정부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는 경우 안내문은 거의 대부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고 결제일 당시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잘계산해보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양도세를 더 부과하기 위한 연락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