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던 납세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여 모두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5월에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