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2023.1.01. 이후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시의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취득세 세율이 12.4% 또는 13.4%가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주택 증여 건수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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