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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토지증여와 현금증여시 세금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것과 토지를 매도해서 현금을 증여하는것과 어떤게 절세관련해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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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절세측면에서 본다면 토지는 가치 평가를 하여 측정 후 이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로 평가하므로 금전 증여보다 낮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거기에 취득세 4%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토지를 10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가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니 유리한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 자체를 증여할 경우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후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자체를 증여할 경우 : 토지를 상증법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하고 토지를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토지를 양도하고 세후 잔여액을 증여하는 경우 : 부모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잔여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부를 징구하여 상기의 1) 및 2)의 방안 중 세액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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