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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 미지급 문의합니다......

오늘 12월 근무분에 대해 첫 월급 받는 날인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카톡 보내도 안읽고 전화도 안받다가 40분 이후에 전화하니 받더군요.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서 내일 월급 지급이 될 것 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내일은 꼭 지급한다고 하는데 못 믿겠어서요.. 내일도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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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회사에 명확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내일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