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 적발 시 실업급여가 회수 및 추징되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