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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떄까치280
늠름한떄까치28021.03.13

실업급여 받는중 사업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어를 신청하규 받으려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면

사업소득세를 3.3 떼어가던데

그거때문에 실업급여가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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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 적발 시 실업급여가 회수 및 추징되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