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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유능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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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비과세관련 질문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하여 용돈으로 받은 금액들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개설한지 6년 넘었는데 세금관련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증여세는 10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은거 같은데... 만약 주식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 되는건가요? 남편은 자녀주식계좌에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금전증여 후 자녀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 시의 금전이나 주식시가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빈번한 주식 매수도로 해당 수익부분에도 부모가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면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대상이 아니며 원금만 증여대상입니다.

    2.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