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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그대로멈춰라
똑똑그대로멈춰라23.08.14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매도시 양도세 혜택 질문드립니다.

1번 주택 17년 7월 매입

19년 11월 임대사업자 등록

2번 주택 19년 11월 (4년째 실거주중)

3번 주택 23년 7월 분양권 (24년 12월 입주)

이럴경우 2번 주택을 팔면

임대사업자 평생 1회 실거주 주택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남은 1주택을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인건지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고 궁금한게 1번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이라

2번 3번으루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불가능 한거겠죠?

너무너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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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와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주택(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3번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실거주한 경우

    3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번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임대료증액제한 요건등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번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2번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3번주택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최종 1번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거주를 안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705976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