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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억중 1억은 배당받고 1억은 미배당분으로 낙찰자인수시 대항력임차인과 낙찰자사이 1억원에대한 어떤 계약이나 서류를 다시쓰게되는걸까요?? 보증금인수부분에서 임차인에게 1억을 물어주어야한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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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해다우경매의 기준 권리보다 우선하면 임차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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