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이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의 차이가 뭔가요?

최근에 다시 공모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청약하는 종목이 환매청구권이 있더군요. 들어보니까 특정 기간까지 90% 금액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90%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서 하방리스트가 적다고 하더군요. 근데 환매청구권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이 있는데 나뉘는 이유가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코스닥 상장 시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 기업에 주료 부여되는데, 상장전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실적과 이익이 검증된 일반 요건 상장 기업은 이런 특혜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환매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장 트랙(일반 vs 특례) 차이에 따라 환매청구권 부여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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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서 환매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약속된 가격에 다시 사주겠다는 것으로

    아무래도 이런 환매청구권이 있다면 보험이 되어서

    더 유리할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환매청구건은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적자기업인데 IPO를 특례상장이라고 해서 뛰어난 기술력 하나만을 갖고 담보로하여 증시에 입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례상장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 상장요건도 매우까다롭고 만약 될경우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줍니다.
    즉 특레상장기업의 경우 의무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대다수인데 이는 주관사인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부여하는것인데 이는 증권사가 마케팅차원에서 임의대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손실을 감내할경우이며 또는 상장기업과 협력하여 자기책임하에 해주는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이렇게 두가지 차이로 보시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다수가 환매청구권이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나 이익 미실현 기업처럼 재무가 불안정한 종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환매청구권 부여가 강제됩니다. 의무가 없는 일반 상장사라도 증권사가 기업의 흥행과 주가 하락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도 하며 환매청구권이 있으면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폭락해도 공모가의 90%수준으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어서 손실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 있는 종목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기는 합니다.

    상장하는 시점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생각보다 높은 밸류로 상장을 추진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환매청구권을 넣어두면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자신감이 있는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상장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다소 안고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공모주 흥행 여부에 영향을 꽤나 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상장방식 차이 때문에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이 높아서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이나 기술성장 기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을 무리하게 상장시키는 것을 막는 장치로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