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없이 촬영해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오늘 아이들과 어린이 대공원가서 놀고 있는데,,,케이블에서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알림도 없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저희 가족이 뉴스에 나오드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저희 가족 동의 없이 촬영해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초상권침해가 되기는 어려우며, 촬영구도나 각도, 촬영된 시간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일부 등장하는 정도로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 동의없이 촬영해서 뉴스에 나왔고, 해당 장면으로 질문자님의 가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