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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05
이야기 없이 촬영해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오늘 아이들과 어린이 대공원가서 놀고 있는데,,,케이블에서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알림도 없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저희 가족이 뉴스에 나오드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저희 가족 동의 없이 촬영해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초상권침해가 되기는 어려우며, 촬영구도나 각도, 촬영된 시간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일부 등장하는 정도로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 동의없이 촬영해서 뉴스에 나왔고, 해당 장면으로 질문자님의 가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