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주민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8월 1일 자로 폐업을 했고요.
주민세는 기준일이 7월 1일이라 부과가 된 것 같은데 8월 3일에 납부하라고 이메일을 받았네요.
주민세에 기준 부과 기간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이 되어서 다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 해 기준이라 내면 추후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폐업 후 주민세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개인사업자에게 징수되는 주민세 균등분이라 예상됩니다.
재산분은 과세기준을 7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분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 될 것이고, 폐업일 과세기준일 이후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1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7.1 기준으로 사업자이셨으므로 납부하는 것이 맞고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7.1 이전에 폐업을 하셨어야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올해 7월 1일에 사업자이셨으면 당연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후 폐업하였다고 올해 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존재합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업시에는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 이후 폐업하여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재산세 역시 과세기준일에 따라 매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는 기준일이 7월 1일이라 부과가 된 것 같은데 8월 3일에 납부하라고 이메일을 받았네요.
올해 부분으로
8월에 폐업했다면 아쉽지만 납부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