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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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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주민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8월 1일 자로 폐업을 했고요.

주민세는 기준일이 7월 1일이라 부과가 된 것 같은데 8월 3일에 납부하라고 이메일을 받았네요.

주민세에 기준 부과 기간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이 되어서 다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 해 기준이라 내면 추후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 후 주민세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개인사업자에게 징수되는 주민세 균등분이라 예상됩니다.

      재산분은 과세기준을 7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분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 될 것이고, 폐업일 과세기준일 이후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7.1 기준으로 사업자이셨으므로 납부하는 것이 맞고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7.1 이전에 폐업을 하셨어야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올해 7월 1일에 사업자이셨으면 당연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후 폐업하였다고 올해 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존재합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업시에는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 이후 폐업하여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재산세 역시 과세기준일에 따라 매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는 기준일이 7월 1일이라 부과가 된 것 같은데 8월 3일에 납부하라고 이메일을 받았네요.

      올해 부분으로

      8월에 폐업했다면 아쉽지만 납부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