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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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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들어서 폭행할려는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가능여부

상대방과 말로 다투던 도중

상대방이 다가오면서 손을 들어서 때릴려고 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위협했습니다.(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이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을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랑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위협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의 행사 또는 위협, 가해자의 고의, 행위의 위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CTV 영상으로 폭행의 위협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폭행은 미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죄러고 보기도 모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