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중도퇴실 시 월세세금계산서 발급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중인데요.
현재 임차인에게는 매달 19일에 178.5만원의 월세를 후불로 받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달1일에 전달20일부터 해당월19일까지의 사용에대해 후불로 발행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3.31에 중도퇴실하고 신규임차인이 4.1에 입주하는데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3.1에 2건 청구로 발급. 즉, 178.5만원(2.20-3.19에대해) 발급하고, 별도로 178.5/30×12=714,000(3.20-3.31에 대해) 발급
하면 될까요?
아니면 3.1에 합쳐서 2,499,000원을 하나의 세금계산세로 발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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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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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18일을 작성일로 하여 178.5만원에 대해 발급, 3.31을 작성일로 하여 71만원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라면 두 세금계산서를 3.31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세금계산서를 나누어서 발급하실 필요 없고 한번에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에 맞춰 발행하면 되는 장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나 임대료 계산 편의를 위해 나눠서 발행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