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아마도설레는대추나무
아마도설레는대추나무

임차인 중도퇴실 시 월세세금계산서 발급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중인데요.

현재 임차인에게는 매달 19일에 178.5만원의 월세를 후불로 받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달1일에 전달20일부터 해당월19일까지의 사용에대해 후불로 발행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3.31에 중도퇴실하고 신규임차인이 4.1에 입주하는데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3.1에 2건 청구로 발급. 즉, 178.5만원(2.20-3.19에대해) 발급하고, 별도로 178.5/30×12=714,000(3.20-3.31에 대해) 발급

하면 될까요?

아니면 3.1에 합쳐서 2,499,000원을 하나의 세금계산세로 발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18일을 작성일로 하여 178.5만원에 대해 발급, 3.31을 작성일로 하여 71만원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라면 두 세금계산서를 3.31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세금계산서를 나누어서 발급하실 필요 없고 한번에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에 맞춰 발행하면 되는 장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나 임대료 계산 편의를 위해 나눠서 발행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