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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미어캣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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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게있슴다

퇴직금을 직원에게 1400을 지급해야하는데

법인계좌에서 1000주고 제 개인계좌에서

400을 송금해도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 개인 계좌 모두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였다면 법인 또는 개인계좌에서 해당 근로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동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는 법인계좌에서 1,000만원 이체, 개인계좌에서 400만원 이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법인 계좌와 질문자님 개인계좌의 금액을 합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법인 소속 직원이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법적인 사용자는 법인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지급하지 마시고 원칙에 따라 법인 계좌에서 지급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