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의 기간을 5년, 10년 중에서 선택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터에 간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중입니다,, 중소세 신고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중인데
작년에 지출된 건물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5년, 10년중에 저희가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 건지요 ?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전액 감가상각까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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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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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5)은 건물에 대해 건물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내용연수를 5년이나 1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년수는 해당 건물의 구조 건축방법 등에 따라 기준내용년수가 20년, 40년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내용년수의 25%를 가감 하여 기준내용년수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게 되면 정액법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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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은 정액법으로 구조지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0년~40년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번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