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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의 기간을 5년, 10년 중에서 선택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터에 간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중입니다,, 중소세 신고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중인데

작년에 지출된 건물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5년, 10년중에 저희가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 건지요 ?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전액 감가상각까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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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5)은 건물에 대해 건물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내용연수를 5년이나 1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년수는 해당 건물의 구조 건축방법 등에 따라 기준내용년수가 20년, 40년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내용년수의 25%를 가감 하여 기준내용년수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게 되면 정액법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은 정액법으로 구조지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0년~40년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번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