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로인한 비보호 교통사고 처리 문의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저는 2차선 직.좌차선에서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중 맞은편에 역광으로인해

상대차량을 못보고 충돌했습니다

1차선에는 버스가 먼저 좌회전했고 저는 좌측방향지시등 작동후 천천히 좌회전했습니다

상대차량 진입도로는 내리막길이고

상대운전자는 입원없이 2주 진단이라고합니다 속도 50구간이었습니다

과실처리과정은

우리보험사랑 상대측보험사는 모두

제과실9 상대차1로 말을하고있는데

상대차주는 인정못한다면서 못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세 저희쪽 블박영상보자고해서

보여주었는데도 인정못하고 자기쪽 차량 속도분석도 의뢰할걸 생각도있다고합니다

저희쪽 보험담당자 말은

1차선에 버스도 지나갔고 저도 좌측방향지시등

작동후 좌회전 다된상태에서 속도줄이지도앓고

그대로 받쳤다고합니다

상대가 경찰접수하면 상대측도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하네요

경찰서 접수가되면 저는 벌점5점 범칙금

4만원받으면되는데

상대가 계속 9대1. 인정못하면 분심위.소송까지

가야하나요?

저는 분심위말고 곧바로소송가자고하였고

보조참가인도 신청해달라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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