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전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받지못하고 설명받지 못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부당해고로 인해서 사측을 근로계약서 등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당황스러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음에도 제이름으로 된 근로계약서의 인쇄가 이루어졌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지 아닌지인데요, 일단 수기로 작성한건 아예없고, 과거에 아이패드에 서명을 한적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측에 서명했던건 이거랑 예비군 서류, 결제서류 몇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 서명같은데, 저는 뭔지도 잘 모르는 서류였어요. (자잘하게는 서류 맨 밑에 서명하는 위치가 있고 너 여기다가 서명해 같은 느낌) 더군다나 사본은 당연하게도 받지못했습니다. CCTV 영상도 없구요. 설명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근무 2년 넘어가는차에 윗사람이랑 트러블이생겼고 그대로 잘렸습니다. 이 일이 무마되는건 역시 보고싶지않아요.
증거없는 아이패드 서명이 정말 의미가있는지, 사본도 받지못하고 이게 맞는지, 아니 그 서명이 제가 한게 맞는지도 저역시 근거는 없지만 그쪽도 근거없는 위조서류로 보이는데,이런경우 유효한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명이 위조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서명 주체의 진의 여부,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 사본 교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라면 진정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