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도중 청구취지변경.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준비서면으로 편집된 녹음본으로 제 음성권을 침해하고 원본 녹음과는 전혀 다르게 의도를 일부러 악의적으로 비추게 하는 명예훼손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기존 손해배상+위자료에 더불어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위 사실에대한 위자료를 추가하고자하는데 이런 소송중에 일어난 일을 위자료에 추가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준비서면으로 편집된 녹음본으로 제 음성권을 침해하고 원본 녹음과는 전혀 다르게 의도를 일부러 악의적으로 비추게 하는 명예훼손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기존 손해배상+위자료에 더불어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위 사실에대한 위자료를 추가하고자하는데 이런 소송중에 일어난 일을 위자료에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준비 서면 등의 주장 , 변론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소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은 기존의 청구원인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야 되지 않아야 함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별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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