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등 가능할수있는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상권청구 민사소송 중 상대방 준비서면의 거짓증거(준비서면 주장 중 큰비중을 차지하는 거짓증거 였습니다.) 를 반박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개선하려고 큰금액은 아니지만 비용도 들었고 며칠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만약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의 거짓증거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시간을 쓴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많았어서 가능한 어떤것이든 진행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