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등 가능할수있는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상권청구 민사소송 중 상대방 준비서면의 거짓증거(준비서면 주장 중 큰비중을 차지하는 거짓증거 였습니다.) 를 반박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개선하려고 큰금액은 아니지만 비용도 들었고 며칠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만약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의 거짓증거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시간을 쓴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많았어서 가능한 어떤것이든 진행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특별한 손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