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택시타고 집에가는길에
정차후 차가 막히니깐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측면 뒷자석 (제가 앉아있는곳에 ) 충돌 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 택시기사,배달기사,택시동승자(본인)를 다 적어가시고 보험사 측에 연락하여 따로 연락주신다했는데 연락은 아직 못받은상태고 마냥 기다릴순 없어서 택시조합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번호) 받아 전치2주 1주일 입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달조합에서 사고 접수되었다고 따로 연락이 왔구요. 그리고 와이프가 1월에 출산하여 조리도 잘못하고 혼자서 애기보고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 답답하네요.. 그리고 물류쪽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고 난후 허리 손목 어지러움이 있어서 근무에 지장이 갈것같구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치료비는(입원비 등) 보험쪽에서 결제 해주는걸로 아는데
그 외에 합의금은 어느쪽에 받아야되는지?
받을수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얼마정도를 합의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휴업손해?,위자료,퇴원후 사고 후유증 치료비가 있는걸로 아는데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 장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치료비: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처리됩니다.
2.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가정 하에, 일일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 등급에 따라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4. 후유 장애: 치료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장애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로 보이므로, 합의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