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80% 반전세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지인이 중기청 80퍼로 1억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80퍼센트면 8천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인 자본이 천만원 있습니다 그럼 천만원이 부족하잖아요? 이걸 집주인과 합의하여 반전세로 돌리는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회사 지인이 물어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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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1억인데 8천은 중기청대출 이고 나머지 천만원이 부족해서 월세로 할수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1억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 전세가 아닌 반전세의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9000만원에 일부 월세로 계약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면 결국은 이중계약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중기청에는 대출서류로써 1억전세 임대차게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는 보증금 9000만/ 월세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 변경은 문제가 안되나,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와는 다르게 계약을 다시 진행한다면 해당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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