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해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명의 등기이사에 대한 해임처리 방법 과정이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주총 특별결의로 [출석주주 의결권 3/2 + 발행주식총수 1/3]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참고:
- 두 명 모두 사내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음.
- 정상 출근하지 않음, 가끔 방문, 회의 참여 정도
- 임기 남아있음
1. 사전 해임통보가 따로 필요한가요?
2. 두 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 (해임에 대한 손배 청구 가능 여부)
3. 주총 특별결의로 [출석주주 의결권 3/2 + 발행주식총수 1/3]로 진행 가능 여부
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해임절차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추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