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수령하나요?
일반 사기업은 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공무원은 연금이 더 많다는데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은 퇴직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원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없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 및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수당은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