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공무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수령하나요?

일반 사기업은 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공무원은 연금이 더 많다는데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은 퇴직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원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없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 및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수당은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