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중성화 병원측 과실일까요???

강아지 중성화 수술후 3일만에 강아지가 택배박스 보고 놀래서 짖다가 수술부위가 터졌는데 그래서 중성화수술과 별개로 30만원의 수술비가 발생했는데 이게 전부 저희과실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의 부상이 수의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인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