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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무위원 중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평생 연금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위원 중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평생 연금을 받게 되나요?
장관직을 몇개월 아니 몇년을 수행해야 몇살부터 연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이며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즉 이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즉 장관연금이라는 별도의 연금제도가 없기에 장관만 수행하게 되면 임명직으로 가능하므로, 공무원 연금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의 조건은 공무원을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관직 하나만으로는 10년이 되지 않기에 다른 공무원 직무로 총 10년이상 재직을 해야하는데 장관직만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연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장관직만 했다고 해서 평생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특별한 연금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관의 연금 기준
-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장관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 연금 제도는 없습니다.
- 즉 장관직을 얼마 했는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를 합산해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장관직만 몇 개월~몇 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평생 연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 연금 수령 기본 조건
1. 최소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 장관직만 2~3년 했다면 그 자체로는 연금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에 공무원·공공기관 등의 재직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수령 시작 나이
-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지급 시작 (단,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통일, 현재는 출생연도별로 60~65세 사이)
-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어도 정년퇴직 외에는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받습니다.
# 장관직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서 보수가 높기 때문에, 연금 산정 시 기준소득이 높아져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도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장관직을 짧게 했다면 그 기간만 높은 기준소득이 반영될 뿐입니다.
- 예: 장관 2년만 하고 나머지 8년은 일반 공무원으로 있었다면 총 10년으로 자격은 생기지만, 연금액은 장관 2년분만 높게 반영될 뿐입니다.
# 정리하면
장관직 자체만으로 평생 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습니다. 장관은 보수가 높아 연금액에 유리할 뿐, 별도의 특별 연금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장관 종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재직 중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관으로 몇 개월이나 몇 년만 근무하고 과거 공무원 경력이 없다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장관 재직기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 개시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이며 실제 지급액은 전체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관직을 몇개월, 몇년 했다고 해서 평생 연금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입니다. 장관직을 하더라도 최소 10년의 임기를 채워야 하나 장관직 만으로 10년을 하기란 불가능하죠. 공무원 출신의 장관이 아니라면 장관을 몇년 했다는 것으로 평생 연금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위원인 장관직을 수행했다고해서 평생 연금을 받지는 않고, 장관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체 재직 기간이 최소 10년이상을 채우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