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수총액 신고 때, 연장수당 250만원까지는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25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4대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곤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수총액 신고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매월 10만원(2023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상 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모든 생산직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