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수총액 신고 때, 연장수당 250만원까지는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25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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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4대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곤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수총액 신고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매월 10만원(2023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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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상 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모든 생산직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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