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 민사소송 강제집행과 가압류

2021. 04. 09. 20:10

성범죄 형사 유죄판결 나왔고 민사소송 진행중.

1.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2 2.변호사없이 가능한가요? 3.가해자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전 하나도 못받나요? 부모가 있긴하던데 재산 물려받을때 가압류 할수있나요??

4.재산명시신청은 육개월 넘어서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예를 들어 한달전에 재산 명시신청 했는데

한달후에 로또가 된다던가, 부모가 재산을 준다던가 할수있잖아여 재산명시신청 또 해도됩니까?? 5.가압류를 걸려면 공탁금을 내야한다던데여 공탁금은 나중에 받을수잇나요??

가해자가 지금 징역사는 중인데 민사 판결문 데로라면

가해자가 징역이든 출소든 상관없이

6.판결문이 유효하고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붙는게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은 해당 채권이나 재산, 동산 등의 소재지나 기타 관할에 맞는 집행 법원에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에 따른 다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가 부과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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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질문내용을 봐서는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으며, 상속으로 재산이 생기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5. 종결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네 맞습니다.

    2021. 04. 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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