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당근거래에서 소화전에 책놓고 가져가고
입금하라했는데 책만가져가고 입금을 안합니다
절도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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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만 가져가고 매수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절도죄 등 형사고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