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증인출석을하는데 절 대리인?으로 적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는사람 증인으로 나가는데 안나가면 벌금 200인가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뭔 사건인줄도 모르고 피의자? 둘중 한명만 아는사람이고 한명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인 뭐 적는 용지가 날라왔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남자친구가 저도 같이 간다고 적었습니다 피의자중 한명 저두 몇년전에 한두번 봤던사람이구요 하지만 너무 불편해서 가기싫기도하고 일해야되는데 제가 증인으로 지목된것은 아니였으니 안가도 상관없겠죠? 남자친구가 그냥 적은거라고는 하는데 저한태 피해가 올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임의로 질문자님을 대리인으로 기재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 소환통지서가 오지 않는 한 안가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