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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자외 가입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처형이세차를 하나 구매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본인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도 제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처형 이름으로 가입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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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의 보유자만 가능하며 처형분과 새로 구입한 차량의 지분을 1%라도 공유하는 경우 처형 분의 이름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처형은 차량에 지분이 하나도 없고 질문자님의 지분 100%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은 질문자님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을 한 후에 1인 추가 운전자에 처형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상 본인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도 제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처형 이름으로 가입할 순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소유자명의로 자동차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자는 사고발생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운전자와 같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히 보험가입믈 하고 타게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