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주식회사 회비 납부 받을때 세금처리 진행여부?
저희는 온라인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뉴스발행,출판,행사업 등등 진행 중)
저희가 이번에 일반업체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납부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연구회 모임,교육 모임 활동 등)
회비에대해 업체들이 증빙자료를 요청시 어떤자료를 전달해야할까요?/
비영리사단법인이 납부받는 회비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행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체확인증이나 자체영수증 등으로 증빙 대체 , 공제 불가)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이아닌 주식회사인데 이럴경우에도 위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요?
업체들에게 회비 증빙자료에 관하여 어떻게 안내를 해야할지 도움이필요합니다.
만약 업체가 회비 영수증을 요청하여 저희가 자체 영수증을 지급할 경우
추후에 업체쪽 세무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또한 이 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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