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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양95
비범한양9522.07.13

일반 주식회사 회비 납부 받을때 세금처리 진행여부?

저희는 온라인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뉴스발행,출판,행사업 등등 진행 중)

저희가 이번에 일반업체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납부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연구회 모임,교육 모임 활동 등)

회비에대해 업체들이 증빙자료를 요청시 어떤자료를 전달해야할까요?/

비영리사단법인이 납부받는 회비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행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체확인증이나 자체영수증 등으로 증빙 대체 , 공제 불가)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이아닌 주식회사인데 이럴경우에도 위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요?

업체들에게 회비 증빙자료에 관하여 어떻게 안내를 해야할지 도움이필요합니다.

만약 업체가 회비 영수증을 요청하여 저희가 자체 영수증을 지급할 경우

추후에 업체쪽 세무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또한 이 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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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발급대상입니다.

    2. 업체측에서는 사업목적을 위한 지출일 경우, 교육비나 수수료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지출했다면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