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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보았지만 사실상 정의만 나열되어있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피고랑 원고가 동일한 지역을 산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한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물관할은 소가에 따라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는지 아니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지의 문제입니다.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심급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 분담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있는 곳의 법원이 토지관할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느 곳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존재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법원 내부의 재판사무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판사 1인이 재판하는 소액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 단독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그리고 판사 3인이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소송가액 2억원 초과)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이 이상이라면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관할 이란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사물관할이란 사건별로 관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 채권에는 채권자의 거주지가 토지관할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지가 사물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거래는 사물관할로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이 됩니다. 기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소재지인 토지관할이 인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